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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시비 곤혹' 김성조·이한성 의원…종교계·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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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구미 갑), 이한성 의원(문경·예천). 두 국회의원이 법안 시비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 의원은 중동 석유자금(오일 머니)을 유치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수쿠크)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이슬람 채권법)을 처리하려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특정 종교에 과세 특례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종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깃발을 들었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전례가 없는 과도한 특혜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이슬람 채권법을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개정안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은 정신재판청구를 꺼리게 하는 반(反) 민생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끝내자는 뜻인데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면 명령에 순응해 벌금을 일찍 내는 사람보다는 불복해서 버티는 사람에게는 득(得)을 주는 결과가 된다"며 (개정안과 관련) 물러설 뜻이 없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불이익변경금지원칙=청구인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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