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2저축은행 등 4곳 '6개월 영업정지'

대규모 인출사태는 없어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3곳과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17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이어 이틀 만이다.

이들 4개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3개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은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당한 이후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영업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음에 따라 대량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17, 18일 이틀 동안 관련 저축은행은 인출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지만 당초 우려한 것과는 달리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18일 정상영업 중인 전체 102개 저축은행에서 약 4천300억원의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밝혀져 지난달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다음날 인출됐던 6천900억원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라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삼화사태 당시 예금을 중도 해지했다가 금리 손실만 본 사례가 있어 사태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삼화사태 때는 평소의 2배 이상이 인출됐는데 지금은 유입·인출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음주 초가 저축은행 사태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에 예금자들이 불안감을 보이는데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지목된 5개 저축은행에서는 인출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계속 빠지는 저축은행의 경우 당국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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