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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청사 설계·시공 대우건설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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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업체 "점수배점 엉터리"

신청사 조감도
신청사 조감도

경북도청 신청사 및 의회 청사 설계 및 시공업체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1일 최종 확정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50%를, 풍림산업(서울)·세원건설(구미)·우석종합건설(경주)·동일건설(문경)·주일건설(경산)·진영종합건설(포항) 등 6개 업체가 나머지 50%를 참여지분으로 해 구성됐다.

경상북도는 신라·가야·유교 문화의 전통성을 살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청사의 효율성을 높인 점 등이 반영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설계와 가격 점수 등 종합점수에서 1위를 차지해 신청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응찰한 다른 건설사들이 (기본)설계 평가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21일 탈락업체에 따르면 이달 18일 발표된 설계심의 과정에서 심사에 참여한 모 대학 A교수가 건축계획 부분 평가에서 대우건설에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매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축계획 부분 심사는 공무원 1명과 교수 2명이 참여했는데 공무원과 B교수는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불과 0.1~0.2점 차이로 배점한 데 비해 A교수만 4.6점의 큰 점수차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배점,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탈락업체 관계자는 "점수차가 고르게 분포됐다면 별 이의가 없겠으나 2명의 심사위원과 달리 1명만 유독 큰 점수차로 평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결국 심사위원 1명의 과다한 점수 배점이 적절치 못한 평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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