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백방준)는 3일 수억원 대의 가짜 유명상표 등산복을 만들어 판 혐의로 의류공장 업체 대표 G(53)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류판매업자 S(58)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 기소된 G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등지에서 의류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코오롱스포츠, 노스페이스 등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등산용 점퍼와 바지 등 2천300여 벌(정품가 기준 7억4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자 3곳의 공장을 별도로 경영하면서 가짜 의류 제조과정을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공장에서 '짝퉁' 등산복 1천232벌(정품가 기준 4억1천9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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