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8일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 등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기간은 1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홍 의원은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 후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해 불공정한 판결을 얻어내는 전관예우 관행을 막는다는 게 홍 최고위원 측의 설명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홍 최고위원 외 배은희, 정양석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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