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만 6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가운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마서비스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영주시 신규사업으로 선정한 안마서비스 사업은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5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와 지체 및 뇌병변 1, 2급 장애를 가진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순위는 중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한다.
서비스는 월 4회, 1회당 1시간씩 안마'마사지'지압 등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월 12만원으로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천원, 일반은 1만원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비등록장애인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지참,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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