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 구제역 상·하수도사업 분리발주 안돼"

행안부 "수의계약 불법"…안동시에 중단 통보

안동시의 부당한 '돌려먹기식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본지 18일자 5면 보도)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분리발주는 수의계약 지침상 불법'이라며 안동시에 발주 중단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22일 안동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안동시가 수의계약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은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를 못하도록 한 지침을 어겼다"며 "새로운 수의계약 지침을 내려보낼 때까지 발주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당초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해 경북도내 공개입찰을 염두에 두고 7억원 이내 사업으로 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나,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한 안동지역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억~5억여원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처럼 수의계약을 진행해오다 행안부의 제동에 따라 사업발주를 중단했다.

하지만 안동지역 일부 건설업체들은 행안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안동지역 업체들은 23일 안동시와 김광림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찾아 지역 현실을 무시한 행안부의 일방적 중단 통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B업체 관계자는 "안동지역은 구제역 여파로 지난 연말 이후 경제력마저 매몰된 상태다. 이 때문에 각계가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지역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구제역 사업에 획일적 행정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도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항변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조기발주와 조기완공을 위해 정부가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서면 통보하지 않는 이상 지금상태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통상적 상하수도 사업 경우도 원관로 매설 사업과 지선 및 마을관로 매설은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으로 분리발주해 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야 할지는 지침을 받아봐야 안다"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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