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치열한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아파트 관리소장, 부녀회장, 동대표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로 120여 건의 고소'고발과 맞고소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 주민은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80여 건의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A(48) 씨는 "전 입주자대표회장인 B(41) 씨가 아파트를 관리할 당시 불거졌던 문제를 지적하자 B씨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자신과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2008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을 당시 재활용품 매매 관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모은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지적했다. 그때부터 B씨는 관리소장인 나를 포함해 아파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아 고소장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가 주민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내용은 다양하다. 말싸움이 붙어 욕설을 한 경우엔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뒀다며 소방법 위반을 문제삼아 고발한 경우도 있다. 또 아파트 이중 현관문을 설치한 주민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아파트 동대표는 "도의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B씨가 고소를 해 아파트 주민들이 경찰에 몇 번이나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상가 건물에 입주한 상점 몇 곳도 불법 증축이라며 B씨가 고발하는 바람에 상가 상인들 몇 명이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리소장과 일부 주민들은 B씨 등을 상대로 10여 건 이상 맞고소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입주자대표회장 시절 재활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자재 값이 하락해서 판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동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사를 받으며 깨끗하게 일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했다. 오히려 일부 주민들이 법을 어기니까 고소와 고발을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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