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15일 4·29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화장품 세트를 돌린 혐의로 예천군의원 '라'지역(유천·개포·용궁·용문) 예비후보 L(42) 씨와 선거운동원 K(6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이번 군의원 재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유천면 마을이장 22명과 유권자들에게 화장품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화장품을 받은 마을이장 22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