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일부 고등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학생생활기록부를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교육청은 6개의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점검한 결과, 10여 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부 문제 점검을 전 학교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4월 초에는 서울의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23개 고교에서 학생부를 고친 것으로 드러나 교사 220여 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학생부 정정 문제는 대학 입시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신풍속도다. 올해 대학 입시 수시전형에서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91곳이나 되고, 입학사정관제 모집에서도 학생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부 수정 기한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나 많은 학교가 이를 어기고 지난 학년도의 기술 내용을 고친 것이다.
문제는 이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데 있다. 학교나 교사로서는 학부모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또 고쳤다 해도 이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얻을 수 있는 학생의 이익 여부도 계측하기 힘들다. 결국 고친 교사를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이도 가벼운 징계 정도여서 학생부 정정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대구와 서울교육청이 교사에 대해 처벌할 수 있을 뿐,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고민이 여기에 있다.
학생부를 정정하는 것은 밝히기가 쉽지 않을 뿐, 불특정 다수 학생에게 피해를 줄 개연성은 크다.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규정 어기기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고친 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를 근거로 교사가 쉽게 학부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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