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택가격 총액이 1년 사이 4조원 증가했다.
국토해양부가 29일 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천33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기준 대구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3.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4년 만에 오른 공시가격, 중소형이 주도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첫 조사에서 전국 2위의 상승률(18.1%)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2007년 4% 상승에 그친 뒤 2008년 -2%, 2009년 -5.7%까지 하락했고, 지난해 역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치(-0.01%)를 기록했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중소형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주택은 0.9~2.8% 상승한 반면, 85㎡ 초과 주택은 -1.8~2.7% 하락했다. 가격별로도 2억원 이하 공동주택 가격이 2.3~6.5% 상승했으나 2억원 초과 주택은 -1.8~3.2%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 따라 대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올라 대구 지역 평균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상승률 경우 0.3%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서울(-2.1%), 인천(-3.9%), 경기(-3.2%) 등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경남(17.8%), 부산(15.6%), 전남(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 상승률(3.4%)은 13개 지방 시'도 중 경북(3.1%), 충남(3.2%) 다음으로 낮았다.
공시지가는 상승했지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데다 세액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재산세 종부세 상한제 도입으로 증가폭이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대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8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잇따랐던 달성군(1.89%)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구'달서구 상승률(0.5%)이 가장 낮았다.
경북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1% 상승했으며 시군별로는 구미시 1.61%, 군위군 1.4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대구 주택 총액은 90조원
대구 공동주택의 자산 가치는 전국 6위에 그친 반면 최고가 주택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공동주택 시가 총액은 53조2천963억원 수준. 1년 전 조사 때(49조4천142억원)보다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시 지가는 현 시가의 80% 수준으로 실제 공동주택 총액은 65조원에서 7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개별주택까지 합치면 90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국 대비 대구 공동주택 시가총액 순위는 전국 6위 수준으로, 1위 서울(599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기(460조), 인천(87조), 부산(85조), 경남(57조) 등에도 뒤져 있다.
반면 최고가 공동주택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대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펜트하우스로 19억2천800만원(전용면적 243.9㎡)이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강남 삼성 아이파크 44억7천200만원(269.4㎡) 다음이었다.
3위 경기 성남 분당파크뷰 18억8천만원(244.7㎡), 4위 부산 해운대 엑소디움 17억7천600만원(269.7㎡), 5위 인천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16억원(244.5㎡)보다 앞섰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또한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대구 최고가 다세대주택은 수성구 지산동 경일원 6억500만원(294.4㎡)으로, 서울 강남 31억2천만원(239.6㎡), 경기 용인 7억6천만원(241.8㎡)에 이은 전국 3위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은 범어 우방엘리시온 8억원(244.4㎡)이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에서는 서울 서초 트라움하우스 50억8천만원(273.6㎡)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동주택 및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기간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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