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건보료 문제, 국민과 소통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28일 9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에게 직장인 자녀가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산이 많아도 직장인 자녀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 신분이었으나 앞으로는 건보료를 내야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월평균 보험료의 상한선을 올려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도 높이기로 했다.

해당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고액 자산을 지닌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우면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건보료와 건보 재정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발표를 제때 하지 않은 채 이달 월급 명세서에 건강보험료를 대폭 부과, '건보료 폭탄'이라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1조 3천억 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10조 원, 2030년에는 50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이다.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해법은 건보료 수입을 늘리고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 지원도 늘리고 지출은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피부양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청사진을 마련하고 건보료 인상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단편적인 정책만 발표하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반발심만 커지게 할 뿐이다. 정책 집행은 국민과의 소통이 잘 될 때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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