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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땅투기 법으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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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선진법 시행…과도한 부지 확보 제지

지식경제부는 9일 산업단지 '땅투기'를 차단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그간 규제가 느슨했던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의 2, 3층 바닥면적은 1층 면적의 90% 이상, 공장 1개의 면적은 500㎡ 이상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은 면적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무늬만 아파트형 공장을 준공한 뒤 지분을 잘게 쪼게 팔아 넘기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비제조업 분야 업체는 산단 부지를 분양받으면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강화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받는다. 정보통신,지식산업 등 비제조업 분야 업체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를 필요 이상 분양받아 놀리다 팔아넘겨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산단 내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지식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관리기관이나 다른 기업체 혹은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기관이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휴'폐업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장 등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종혁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 용지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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