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 동안 대구법원이 휴정할 예정이다.
대구고'지법은 혹서기에 재판 당사자와 증인 등이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하계 휴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엔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변론준비, 조정'화해, 형사 불구속사건 등의 재판 일정을 지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과 형사구속사건의 공판, 구속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각 재판부는 이 휴정 기간에 장기미제사건을 비롯해 법리 및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등 하계 휴정제도의 취지를 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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