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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블랙' 허위광고 1억5천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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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지난 4월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판매해 온 '신라면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영양소별로 살펴본 결과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에 대해서도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은 개별 소비자의 연령, 활동량,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서 "신라면블랙이 이상적인 영양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농심이 '식품 섭취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비율이 60:27:13인데, 신라면블랙은 라면 중에서 이 비율에 가장 근접한 62:28:10'이라고 주장해온 데 대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3대 영양소 비율 60:27:13을 목표치로 내세운 것은 육류소비 억제, 쌀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것과 무관하다"며 과장 표시라고 규정했다.

한편,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통해 두 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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