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뇨 악취 상습민원 부른 양돈농 형량 논란

법원 "벌금형 적당" 검찰 "원심 가볍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검찰)

"양형의 기준이 되는 조건을 판단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법원)

지난달 말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상습적이고 주민피해를 크게 초래한 환경사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엄하게 죄를 묻기 위해 구형(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1천만원의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곧바로 검찰은 이달 초 대구고법에 항소했다.

A(59) 씨는 지난해 추석 울진군 북면 부구3리 자신의 농장에서 돼지분뇨를 무단방류해 동네반경 1㎞를 악취로 물들였다. A씨는 20년 동안 이 같은 일을 되풀이 해왔고, 그때마다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주민 B씨는 "A씨는 농장인근 도랑을 파고 분뇨를 침전시키는 방법을 되풀이 하며 돼지오물을 처리해왔다"며 "그동안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20년 넘게 이 같은 환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빠져나간 이유를 조사했고, 또다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주민들 역시 A씨를 강력 처벌해 달라고 요구해 검찰에 힘을 보탰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범죄가 추석날이 아니었다면 무마됐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 A씨와 친분이 없던 당직공무원이 주민 신고를 받고 오염현장을 확인했고, 곧바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A씨가 환경문제로 군에서 조사받고 있으면 경찰서 간부가 전화해 '잘 봐주라'는 압력을 넣곤 했다"고 말했다.

영덕지청 김희주 검사는 "단순한 환경범죄라면 경고하는 선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겠지만, 장기간 주민들을 괴롭혀온 사안이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공정한 양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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