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 아울렛, 주민들은 "찬성" 상공인은 "반대"

구미 봉곡동 매장 입점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까지

구미시소상공인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 봉곡동 대형아울렛이 들어설 부지의 학교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병용기자
구미시소상공인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 봉곡동 대형아울렛이 들어설 부지의 학교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병용기자

구미 봉곡동 대형의류할인매장(아울렛) 입점을 두고 소상공인들과 주민들 간 대립(본지 6월 18일자 5면 보도)이 계속되고 있다.

대형의류할인매장 사업시행사인 ㈜시은주택은 구미 봉곡동 산 18번지 일대 3만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천400여㎡ 규모의 매장에서 유명브랜드 의류를 중'저가에 판매할 계획이다.

구미 봉곡동 주민 100여 명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입점 찬성 집회를 열고, 대형의류할인매장 개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봉곡동 아울렛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7천500여 명은 입점 찬성 서명부를 지난달 22일 구미시에 제출했다.

아울렛건립유치추진위원회(가칭) 김인수 회장은 "낙후된 봉곡동 발전을 위해 조속한 아울렛 건립을 희망한다"며 "아울렛이 입점하면 구미지역 물가하락 효과와 저렴한 가격에 의류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구미, 김천, 상주지역 소상공인 400여 명으로 구성된 구미시소상공인연합대책위원회(이하 소상공인비대위)는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아울렛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구미시청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어 "자연녹지에 대형의류할인매장을 허가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으로 구미시와 시의회는 매장 건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소상공인비대위는 지난달 30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아울렛 부지로 판 뒤 이전을 추진 중인 A학교법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소상공인비대위는 "아울렛 시행사를 설립한 B씨는 A학교법인의 친인척이며, 공시지가 20억원에 불과한 부지에 대해 120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구미시는 이 같은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아울렛 건립을 위한 심의를 중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학교법인 관계자는 "학교 시설이 낡았고, 명문학교로 도약하기 위해 이전 계획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제기하는 부동산 투기의혹은 답할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이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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