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7일 집행유예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1만4천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P(4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훔친 돈의 액수가 적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집행유예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절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P씨는 지난해 12월 1일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대구시내 한 가정집에 들어가 1만4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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