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중국 보하이(渤海)만 펑라이(蓬萊) 19-3 유전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보하이만 유전의 사고 면적은 4천240㎢로 서울시 면적의 7배 규모이며 수질도 1급수에서 4급수로 떨어졌다. 이번 사태로 이웃해 있는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대재앙을 부른 제2의 '멕시코만 사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이번에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보하이 펑라이 19-3은 중국에 건설 중인 해상유전 가운데 최대인 3천200㎢로 중국해양석유와 미국 코노코필립스 중국유한공사가 합작 개발하고 있다. 특히 쉬쉬하고 있다가 사고 1개월 후에 관련 보도가 나와 궁금증만 키우고 있다.
6월 4일, 중국 최대 해상 원유가스전인 펑라이 19-3 B 플랫폼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유전 동북 방향 650m, 해저 28m에 직경 1m의 기름 구덩이가 발견됐다. 6월 21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처음으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다며 환경오염을 방지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으나 삭제당했다. 많은 언론 매체들이 중국해양석유(CNOOC)에 경위를 밝히라고 했으나 답변을 거부당했다. 이달 1일,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중국해양석유는 6월 초순에 보하이 펑라이 19-3 유전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해수면에 기름막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3일, 중국해양석유는 원유 누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기름막을 수거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5일, 국가해양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고의 경과, 수질 오염 등에 관해 발표했다. 또한 유전개발사인 미국 코노코필립스에 20만위안(약 3천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6일, 코노코필립스는 기름 유출 사고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와 함께 유사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3일, 중국 국가해양국은 조사 결과 19-3 유전의 원유 유출사고 해역 면적은 당초 발표한 840㎢보다 5배 넓은 4천240㎢로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국가해양국과 중국해양석유, 미국의 코노코필립스는 각자 기름 유출 사고 상황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겼다.
먼저 국가해양국은 '해양환경보호법' 제50조에 따라 유전개발사인 코노코필립스에 최고의 벌금인 20만위안을 부과했으나 생태 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유전 개발의 합작사인 중국해양석유는 책임이 없는가. 이에 대해 국가해양국은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은 유전개발사에 있다고 밝혔다. 코노코필립스 중국유한공사는 미국 코노코필립스의 자회사로 중국 내 등록된 독립회사이며 이번 유출사고의 당사자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해양석유에 대해서는 코노코필립스의 합작사이므로 쌍방 간에 서명한 계약서의 규정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가해양국 북해환경관측센터 최문림(崔文林) 주임은 "기름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는 단기간에 그칠 수 있겠지만, 바다 밑에 스며든 원유나 기름 찌꺼기는 장기적으로 바다 생태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전수영기자 poi2@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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