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투기·재산축소신고 의혹을 받던 울산KTX역 인근 땅을 지난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매도 시기를 놓고 잡음이 나온다. 매도 시기가 이혼 석 달 전으로 드러나서다. 이에 "이런 행위는 아내와의 재산 분할액을 축소할 때 종종 발생하는 꼼수 가운데 하나"라는 법조계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26일 울산 KTX역 인근인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에 위치한 475㎡(약 144평) 규모의 논을 50대 남성에게 4억3천만원에 팔았다. 김 의원은 2019년 11월4일 4억2천811만원 정도 들여 이 땅을 산 바 있다.

투기 의혹까지 받던 땅을 5년 만에 거의 원가 처분하자 뒷말이 나왔다. 이 땅 인근은 'KTX울산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으로 김 의원은 복합특화단지 개발 추진 발표 직후 이 땅을 샀다. 목적은 '주말 체험 영농'이었다. 지난해 총선 땐 땅값을 1억600만원이라고 축소 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실제 주말 농장으로 활용한 적이 있었다"며 축소 신고에 대해선 "선거 사무장이 규정을 모르고 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혼 직전 매도한 사실이 알려져 뒷말은 더욱 무성하다. 김 의원이 이 땅이 팔리고 3개월 뒤 이혼 서류를 법원에 집어넣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1일 울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친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가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자기 명의 부동산을 현금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원한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앞서 부동산을 현금화한 뒤 모종의 방법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사례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사를 묻고 다니는 행위가 불쾌하다"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의 아내는 "이혼 소식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이혼 신청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매일신문은 이혼 접수 신청 내역을 보내 다시 이에 대해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98학번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일반 기업을 다니던 김 의원은 회사를 관두고 로스쿨을 준비해 2009년 1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성했다. 남편이 회사원-변호사-국회의원으로 입신양명하는 사이 전문직 아내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김 의원은 16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에 참여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실상의 전략공천인 '국민추천후보' 자격을 받아 의원 배지를 달게 된 김 의원은 8일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15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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