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일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울릉도를 방문하려다 공항에서 강제 출국당했다. 다음날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2011년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하였는데 이는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규정한 2005년 이래 7년째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우리 땅인 독도를 일본인들은 왜 자기 땅이라고 저렇게도 우기고 있는가?
일본은 17세기 이래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해 왔으며 1905년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편입하여 영유의사를 재확인하였을 뿐이라고 한다. 또 조선은 세종 때부터 400여 년간 울릉도에 대한 공도(空島)정책을 써 왔는데,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신들의 도서로 편입하고 다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여 국제법상의 무주지 선점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일본의 패전 후 체결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조에서 패전 일본의 영토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동 조문의(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그 문안 작성과정에 독도에 관한 논의는 수차 있었으나 내용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부속도서로 자국의 주권이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고 본다.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많다. 독도는 512년 우산국 이래로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어 왔으며 세종실록지리지 등 많은 문헌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17세기 말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조선 영토의 일부임을 확실히 하였다. 비록 조선이 왜구의 피해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도를 비우는 정책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주를 제한한 것에 불과하고 관리를 포기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무주지 선점은 처음부터 잘못이다. 또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조치는 일개 지방의 편입고시로서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기 어렵다. 그리고 2차 대전 직후 공포된 연합군의 각종 훈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는데, 예컨대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최고사령부지시 제677호에서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분명히 적시하여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 독도를 둘러싸고 그 명칭의 일치 여부나 역사적 지배 여부, 위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시키지 않은 기록의 해석 등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남아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나 국제적으로는 분쟁지역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한국은 독도를 일본 제국의 침탈과 관련된 아픈 역사의 문제로 접근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현 독도 영유는 불법이라는 영유권 분쟁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은 여러 형태로 계속될 것이다. 분쟁지역으로서의 독도 문제 해결에는 냉철한 지혜가 필요하며 특히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도가 우리 땅이란 것을 보여주는 이벤트성 행사나 일부 정치인의 홍보성 방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심 없는 일본의 국민들을 자극하거나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부각되게 할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우위는 관계부서와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연구나 1905년 이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연구 등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서 영 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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