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직장인 김모(33) 씨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문자 하나를 받았다. 포토메시지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에 김 씨는 연결하기를 눌렀다. 연결된 화면에서 다시 사진보기를 누르자 민망한 사진이 열렸다. 당황한 김 씨는 얼른 화면을 껐지만 '2천719원이 결제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는 "요금 결제가 되려면 인증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해했다.
3천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인증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노리는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폰 이용자들은 무심코 스팸문자의 확인버튼을 눌렀다가 결제 확인 메시지를 받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받는 휴대폰 스팸 수신량 평균은 지난해 하반기 0.43통에서 올해 상반기 0.46통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 명의 정보유출로 스팸문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낚시성 스팸 문자는 특히 '2천719원'이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 이유는 실제 이용자의 부담금액을 3천원 미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3천원 이상의 금액은 휴대폰 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증을 거쳐야 하는 반면 3천원 미만은 인증절차 없이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준이 되는 3천원은 별도의 법령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동통신사들과 콘텐츠 제공자들이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결국 2천719원은 10%의 부가세를 더해 2990.9원이 되기 때문에 스팸문자를 통해 과금할 수 있는 최상한가인 것이다.
불쾌하긴 하지만 소액이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과금됐다는 문자를 살펴보면 다날, 모빌리언스 등 모바일 결제 대행업체들의 이름이 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팸업체들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행업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해당 스팸업체의 연락처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결제취소를 요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118)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1600-8272)에 신고하는 해결책도 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업체의 수법이 사기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결제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돕는다.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통하면 소액결제 금액을 제한하거나 상한선을 정해 원치 않는 과금을 원천방지할 수도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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