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분쟁조정사건 238건 중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 건이 59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허위'과장 정보 중 대표적 사례인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는 가맹본부가 제대로 된 상권분석 없이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발생한다. 조정원은 "가맹점 개설에 앞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가맹본부가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경우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가맹본부에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가맹본부는 2천42개로 지난 2008년 말의 1천9개에 비해 102.4%(1천33개)나 늘어났다. 가맹점 숫자도 2008년 10만7천354개에서 지난해 14만8천719개로 2년 사이 38.5% 늘었다.
김봄이기자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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