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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삼성꿈장학재단 KTB자산에 1천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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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유상증자에 500억원씩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투자를 권유한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각각 50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은 10일 "KTB자산운용이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허위로 설명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KTB자산운용과 장 대표를 상대로 50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은 이번 소송에서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은 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장 대표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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