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와 주유소 등 석유제품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가 공개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가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로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에 공개해야 한다.
그간 정유사는 도매상인 대리점과 일반 주유소를 가리지 않고 총 공급가격만 공개한 탓에 유통 단계별 마진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이 매월 한 차례 작성하는 거래 수급상황 기록부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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