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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 후보' 게자헤인, 상소신청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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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1,500m 예선서 7위, 다른 선수와 부닥쳐 비틀 비디오 판독 후

28일 여자 1,500m 예선 1조 경기에서 칼키단 게자헤인(에티오피아)은 7위를 했지만 30일 열릴 준결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을 가진 '우승 후보' 게자헤인은 예선 탈락의 '구렁'에서'상소 신청'이란 절차를 거쳐 기사회생했다. 상소 신청은 선수가 경기 판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제육상경기연맹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게자헤인이 상소 신청까지 간 것은 결선을 앞두고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린이 다른 선수와 부닥치며 넘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게자헤인은 페이스를 잃고 7위로 밀렸다.

경기 후 게자헤딘과 햄블린은 곧장 상소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게자헤인은 레이스 방해를 인정받았지만 햄블린은 비디오 판독 결과 앞 선수와 너무 가까이 붙은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면서 구제받지 못했다.

대회 관계자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같은 메이저대회 육상 경기에서 평균 10여 건의 상소 신청이 접수되는데 보통 80∼90%는 기각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먼저 심판에게 구두로 항의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기는 그대로 끝나고, 선수는 공식 결과 발표 후 30분 내 상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상소 신청엔 보증금 100달러가 필요하다. 이 돈은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받고 기각이 되면 돌려받지 못한다. 무분별한 상소신청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위원들로 구성된 상소심판원은 해당 경기 종목의 심판장을 불러 충분히 설명을 듣고 비디오 룸에서 다시 비디오 판독을 거쳐 최종 판결을 한다.

이러한 상소 신청은 자리다툼이 심한 오픈 트랙 중장거리와 도로 경기에서 종종 일어난다. 앞지르거나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미는 등의 신경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측정과 감독 장비의 첨단화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줄었다"며 "그래서 상소 신청은 점점 줄어들고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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