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정부가 되새겨야 할 위안부'원폭 문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사안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과 중재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 2천400여 명이 낸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6명이 위헌, 3명이 각하 의견을 내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모든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분쟁 시 외교적 해결 노력과 중재위원회 회부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규정을 들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행정부작위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협정을 체결한 책임도 지적됐다.

정부는 무릇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국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국가 기관이 따라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기본적 의무를 새삼 상기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배상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었고 우리 정부는 외교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극우적 시각의 정치인이 일본의 새 총리가 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외교적 해결과 중재위원회 회부 시도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안고 죽어갔지만 더 늦기 전에 남은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들의 한을 달래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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