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지연이자 300억 변호사가 왜 다 갖나"

K2 소음배상 논란 확산…동구청·주민 "소송 불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소송을 맡아 수임료와 지연 이자 등 350억원을 챙기게 된(본지 6일자 4면 보도) 변호사가 최근 군산 미군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을 맡았을 당시 주민 반발로 지연 이자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 동구청과 시민사회단체는 지연 이자를 동구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 군산 미군비행장은 지연 이자 일부 돌려줘

이번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 소음 소송을 맡았던 서울변협 소속 최모 변호사는 올 초 군산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피해 소송을 맡았을 때도 지연 이자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군산시 소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모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주민 1천300명이 2000년대 초반 제기한 소음 피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근 배상원금 30억원과 지연 이자 29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배상금은 주민 1인당 평균 300만원이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보수 약정에는 지연 이자 모두 최 변호사가 가져가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지연 이자의 구체적인 금액이 알려지면서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자 최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이자 중에서 주민들에게 1인당 평균 70만원을 지급했다. 그래도 주민들이 "금액이 적다"며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자 최 변호사는 올해 7월 1인당 평균 금액(3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군산시 소음대책위 하응기 사무국장은 "7개 마을 이장들이 지연 이자를 돌려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지금도 더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동구청, 시민사회단체 반발

이재만 동구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연 이자 20%를 변호사가 다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결금액(511억4천300여만원)의 15%를 수임료로 가져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지연 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연 이자를 받아낸 뒤 해당 구민들에게 100만원 이상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K2 소음 소송과 관련해 동구청이 주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구청 고문변호사에게 소음 배상 소송을 위임하고 수임료로 배상금액의 5%로 계약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진행되는 소음 배상 소송 관련 사항은 각급 단체나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맡아 소송진행을 단일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구경북녹색연합과 K2이전대구시민추진단도 7일 성명서를 내고 "동구 주민들은 지연 이자를 최 변호사의 수임으로 인정하는 보수 약정을 맺은 바가 없고, 수임료로 승소금액의 15%만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최모 변호사는 300여억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를 즉각 피해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모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우편으로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냈으며, 주민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수임료 15%와 지연 이자를 자신이 받는 것으로 표현한 안내문에 서명해 회신토록 했다"며 "안내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민들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최 변호사가 보낸 안내문에 서명해 지연 이자를 제외한 판결원금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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