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공사 저축은행 피해자 가지급금 지금 개시 … 예금통장, 도장 등 필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 피해자들을 위한 가지급금 지급이 22일 오전 일제히 시작됐다.
예금보호공사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1인당 예금 원금 기준으로 2000만도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신청은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나 저축은행 영업점, 시중은행 대행지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http://dinf.kdic.or.kr) 를 통해 가능하며 가지급금 지급 신청을 위해 대행기관을 찾을 때는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 통장 등을 꼭 준비해야 한다.
예금보호공사 관계자는 "인터넷 신청의 경우 초기 접속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한 자금아 아니라면 3~4일이 지나고 신청해달라"며 "예금보호공사의 가지급금의 경우 지급이 안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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