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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개혁은 국공립대부터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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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3개 국공립 대학교가 학생 등록금으로 교직원의 보조성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보다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등록금 중 기성회비의 일부를 편법 사용한 것이다. 대개 연구 보조비 형태였으나, 교수뿐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도 일괄 지급했다. 서울대가 정교수 기준으로 연간 2천7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충북대 인천대 등 상위 10개교의 평균은 2천200만 원 수준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느슨한 관계 법령과 함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정부 탓이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급여는 국고에서 지급하게 돼 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은 기성회비로 연구비 등 교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교과부 훈령이 상위의 대통령령에 반하는 것이다. 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1998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법은 곧바로 학생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난해 교직원 보조성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3천억 원 규모였다. 이는 등록금 인상요인이 됐다. 실제로 40개 대학의 지난 5년 동안 기성회비 인상률은 수업비 인상률의 2배나 됐다. 국공립대 등록금의 80%가 기성회비임을 고려하면, 등록금을 10% 이상 내릴 수 있는 금액이 교직원의 급여 보전용으로 쓰인 셈이다.

현재 정부는 사립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대의 느슨한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사립대 구조조정은 설득력이 없다.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철저한 감독으로 등록금을 편법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또한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먼저 내려야 등록금 줄이기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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