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공휴일 불법 광고물 정비 나서
- 25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불법광고물 정비 -
대구 서구청은 게릴라성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네거리 등 주요 간선도변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25일부터 공휴일에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대상은 도로에 설치되어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과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이다.
서구청은 사전계도 후 현장수거 등 정비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 등 민원발생 최소화 방향으로 정비하고 고정 광고물은 어려운 서민경제 고려 계도?설득 위주 자진정비 유도한다.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태훈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최근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공휴일을 이용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게릴라성 광고물이 늘었다" 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등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도로변 설치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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