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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특별점검…경영부실 금고 개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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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금융당국의 요주의 대상에 올랐다. 자산과 가계대출을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부실 운영의 징후가 보인다는 이유다. 특히 두 곳을 합하면 2천500곳에 육박할 정도로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어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도 적잖기 때문. 소관 부처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최근 금융당국이 주시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올 7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각각 49조5천292억원과 29조4천310억원. 2007년 말과 비교하면 각각 20조원, 12조원 정도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은 새마을금고가 31조5천20억원, 신협은 21조8천28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두 기관 모두 적극 여신에 나섰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출 확대에 나섰고 신협 단위조합들은 '간주조합원'(신협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우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차주)에 대한 대출을 늘린 결과다. 대출 급증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로 이어졌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평균 1.22%인데 반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3.23%, 신협은 6.8%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5일 최근 연이은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연말 특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규모가 크거나 경영지표가 좋지 않은 곳으로 행안부는 점검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24곳에 대한 정기검사에 더해 무작위로 수십 곳을 골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금고의 총자산 수익률, 순자본비율 등을 점검하고 경영 지표가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다만 농'수'축협 지역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은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별도의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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