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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비대위, 최변호사 해촉…후임변호사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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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해촉장 받는데 수개월, 또 다른 특혜시비 우려 잠잠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소음피해배상 소송의 지연이자 주민반환을 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현재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와 주민 간 맺은 위임 계약을 해촉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소송변호사 선임과 소송계약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대위는 10일 동구청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9만6천여 명의 주민에게 소송 대리인 해촉장을 받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2만6천여 명의 2차 소송과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7만여 주민들을 위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이날"향후 소음 소송 결과 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15%와 지연이자를 주는 것은 과다한 수임료다. 하루빨리 동구 주민들과 최 변호사 간 계약을 해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최 변호사의 소송 위임 해촉을 결정했지만 이후 소송에서 그를 대신할 변호사 선임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후임 변호사 선임 문제가 또 다른 특혜시비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 비대위는 동구청 고문변호사인 권오상 변호사가 주민 2만6천여 명의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맡기로 한 상황에서 다른 7만여 주민들의 소송을 모두 맡을 경우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은"15%의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챙긴 최 변호사의 소송 위임 해촉에는 찬성하지만 동구청 고문변호사가 다른 소송까지 맡으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수환 동구의원은"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제3자인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특정 변호사를 안내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은희진 비대위 부위원장(주민자치위 안심2동위원장)은 "9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해촉장을 받는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진행 경과를 봐야 후임 변호사를 누구로 정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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