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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훈련 부정수급금 전액환수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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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훈련 부정수급금 전액환수는 가혹"

정부가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일부를 기업이 부정수급했더라도 1년간 지원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7일 ㈜한화가 "1년간 지급받은 2억1천156만원의 훈련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을 상대로 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한화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품질경영시스템요건해설과정' 및 이와 유사한 교육과정에 대해 향후 1년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조치한 인정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고용보험법은 세부적인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 제한 및 이미 지급된 지원금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6만6천720원을 부정수급했음에도 이의 3천100배에 해당하는 1년간 지원금 2억1천156만원의 반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1년간 지급제한 및 기지급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56조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간 받은 금액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훈련과정의 출결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며 1년간의 인정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화는 2008년 1월 23∼31일 보은사업장 교육대상 직원 49명을 상대로 '품질경영시스템요건해설과정'을 교육하고 648만5천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청주고용노동지청이 교육을 받지 않은 훈련생 1명의 훈련비 6만6천72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적발해 이때부터 1년간 지급한 2억1천156만원 환수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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