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본지 8일자 4면 보도)과 관련,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교총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8일 '학생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처하는 메뉴얼'을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메뉴얼대로 일관성 있는 대처를 하되, 폭력 정도에 따라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관계 기관 고발, 학교 자체 징계, 상담 등 처벌과 치료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들이 폭행사고를 일으켜도 선도하는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학생이 교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용납치 않고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교총 측은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금지 이후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언, 폭행 사건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행위를 단발성 사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모 중학교에선 이달 1일 중3 남학생이 자신의 담배를 압수하고 꾸짖는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불거졌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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