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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정리해고 사태' 완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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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정리해고 사태' 완전 타결

정리해고 문제를 놓고 11개월간 끌어온 한진중공업 사태가 10일 마침내 완전 타결됐다.

이재용 사장과 박상철 금속노련 위원장, 차해도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영도조선소 신관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하고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해 1년후 재고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인식 후 이재용 사장은 "한진중공업을 아껴주고 걱정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노조와 합의한 사항은 끝까지 지키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해 농성자들이 겨울을 크레인 위에서 보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사측도 애썼고, 노조도 많이 양보해 타결점을 찾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노조 총회에 부쳐 무투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초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와 같은 달 20일 노조의 정리해고 철회 총파업으로 시작된 한진중공업 노사갈등은 11개월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정리해고 잠정 합의안이 노조에서 무투표로 통과되자 10개월 넘게 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도 오후 3시30분께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김 지도위원의 농성 해제는 그가 지난 1월6일 크레인에 올라간지 309일 만이다.

김 지도위원은 크레인에서 내려온 뒤 "여러분과 조합원에 대한 믿음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경찰은 김 지도위원이 회사 문밖을 나설때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했다.

김 지도위원은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건강진단을 위해 병원 구급차량을 타고 동아대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김 지도위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후 조만간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정리해고자 94명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재고용 ▲정리해고자에 생활지원금 2천만원 지급 ▲형사 고소·고발 취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최소화 등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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