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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일한 만큼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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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일한 만큼 줘야"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7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69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미지급한 수당과 이자를 합해 서울시가 모두 19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2교대, 3교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매달 초과해 일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의 일부만 예산 내에서 지급받았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6월 제주·전주지법에서도 소방관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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