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지난 3일부터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확대,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단독'다세대 등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39만9천 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8만4천 건(서울 15만5천 건), 지방 11만5천 건이며 다세대'연립주택이 12만7천 건, 단독'다가구가 27만2천 건에 이른다.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만 취합된 것이어서 순수 월세주택 등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실거래가 홈페이지를 개편해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지역별'금액별'면적별'기간별 통합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을 면적, 가격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단독'다세대 등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아파트와 함께 매월 25일께 공개할 예정이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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