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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차 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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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신고 번호판 부착

지금까지 자전거와 다름없던 스쿠터 등 배기량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 가입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번호판 부착도 필수 사항으로 바뀐다. 사망사고율이 높았지만 사용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피해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배기량 50㏄ 미만 이륜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 미만 이륜차 운행자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배기량 50㏄ 미만 이륜자동차는 27만여 대로 전체 이륜차(210만 대)의 13%의 비중이지만 사망사고발생 비율은 42%에 달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사망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 대책이 전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난에 취약하고 뺑소니, 날치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잦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미신고 이륜차에 대해 50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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