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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병원 5곳·약국 7곳 불법의료

안동지역 일부 병'의원과 약국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1년간 면허대여, 의약품판매 위반행위 등을 해온 병원 5곳과 약국 7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동시에 따르면 A병원의 경우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약을 해 과징금 2천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H소아과병원은 진료비 허위청구로 해당 의사에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K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B병원과 S외과가 의료기관 급식관리기준 위반 및 소독기계'기구류 등을 비치하지 않아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약국의 경우 S약국이 처방전 없이 약을 팔아 과징금 855만원이 부과됐고, M약국은 대체 조제 후 이를 의사에게 알리지 않아 과징금 399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안동시보건소는 무허가로 약을 판매했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약국, 쇼핑물 사이트를 통해 약 과대광고를 일삼은 업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국민보험공단과 합동으로 '가짜 환자 입원 및 부정 의료행위'를 한 병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시 D병원과 Y정형외과에 대해 '가짜 환자'에게 식대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 병'의원은 일명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의료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식대 등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험범죄에 병'의원 의료진 및 행정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개입이 많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건보공단과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선량한 병'의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과 가짜 환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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