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일부 병'의원과 약국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1년간 면허대여, 의약품판매 위반행위 등을 해온 병원 5곳과 약국 7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동시에 따르면 A병원의 경우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약을 해 과징금 2천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H소아과병원은 진료비 허위청구로 해당 의사에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K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B병원과 S외과가 의료기관 급식관리기준 위반 및 소독기계'기구류 등을 비치하지 않아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약국의 경우 S약국이 처방전 없이 약을 팔아 과징금 855만원이 부과됐고, M약국은 대체 조제 후 이를 의사에게 알리지 않아 과징금 399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안동시보건소는 무허가로 약을 판매했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약국, 쇼핑물 사이트를 통해 약 과대광고를 일삼은 업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국민보험공단과 합동으로 '가짜 환자 입원 및 부정 의료행위'를 한 병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시 D병원과 Y정형외과에 대해 '가짜 환자'에게 식대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 병'의원은 일명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의료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식대 등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험범죄에 병'의원 의료진 및 행정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개입이 많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건보공단과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선량한 병'의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과 가짜 환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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