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 소비 피크시간대 대형산업체 등에 적용되는 10% 절전 의무가 24시간 연속공정업종에는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업계와 협의해 감축률을 조정, 업종별 협회를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정유 등 설비 가동을 조절하기 거의 불가능한 24시간 연속공정업종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감축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중소기업이나 중소 빌딩에는 감축 의무를 일률적으로 감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설비가 증설된 사업장의 경우 이를 고려해 감축의무를 적용하도록 이미 규정에 반영했으며, 절전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유서를 받아 합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기업들은 전력 사용제한 조치가 정상 가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다.
구미공단 내 클린룸(CR) 공정을 요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은 24시간 풀가동을 필요하지만 전력사용량을 줄일 경우 제품불량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에너지 사용 제한기간(2월 29일)까지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조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 업종과 연관된 기업체들은 현재 자체 보유 비상발전기를 가동, 전력 수요를 맞추고 있으나 이마저도 디젤 가격이 비싸 비용 손실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 기업들은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시책이 나오기 이전에도 전력 감축 노력에 나선 상황이어서 전년 대비 10% 절감을 가져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기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구미상의 측은 "산업용전력 사용제한 감축률을 공장 가동에 지장 없는 범위로 완화하거나 클린룸 공정 업종 등은 차등 적용하는 등 제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계약 전력이 1천㎾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겨울철(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피크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5~7시) 전기 소비를 작년 대비 10% 감축하는 규정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한 차례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할 예정이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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