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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심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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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심사 간소화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우수 외국대학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설립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국 대학을 비롯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심사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매뉴얼을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대학 평가와 연계해 외국 대학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만들고 평가결과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관련 부처들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결산 잉여금 송금과 본국 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기관의 평가자료가 없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유치 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운영재단' 설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외국교육기관과의 정보 공유, 산학연 협력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별로 특성에 맞는 외국교육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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