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20개단지 1만1천705가구에 대해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벌인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불량 시설 보수정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한도액은 총 사업비의 70% 이하, 최대 4천만원이다. 현장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지원사업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옥외 운동시설'단지내 도로의 보수 등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자를 위한 공동시설에 한정된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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