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군수 재선거 후보 도운 郡공무원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5일 지난해 치러진 10'26 칠곡군수 재선거 때 A후보를 돕기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칠곡군청 B(56)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과장은 지난해 9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청 공무원 4명에게'A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집을 구입해 지인들에게 배포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제3자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다.

검찰은 "B과장은 선거법상 제3자에게 기부행위를 권유할 수 없는데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선거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범죄행위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B과장과 함께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칠곡군청 공무원 C(57) 씨 등 다른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A후보자를 돕기 위해 수차례 모임을 여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대구지검에 고발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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