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의료비, 식대 등을 부풀려 수억원을 챙긴 병원과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동경찰서는 27일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의료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식대 등을 부풀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안동지역 2개 병(의)원장과 사무장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입원환자의 식대, 주사료 등을 과다계상하거나 허위로 입원 일당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손해보험사로부터 4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 김모(52'안동시 옥동) 씨 등 16명은 입원 일당을 허위로 수령하는 등 14개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8천여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보험금 부당 수령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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