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사 2명이 담임교사를 맡는 복수담임제 도입을 비롯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 출석을 즉각 정지시키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의 권한을 높인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다 적발되면 교장과 교원을 징계하는 등 책임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117로 일원화해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이 즉각 개입하는 대응 시스템도 구축기로 했다.
이번 학교폭력 근절 7대 종합 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별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학교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여나간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 사항을 기재해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토록 한 것도 학교폭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보되고 게임중독 대책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로 그치는 등 약화된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엄벌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학교폭력의 싹을 미리 제거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 강한 처벌이 일정 부분 예방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교사'학생 간의 소통력을 높이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먼저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와 실천력이 중요하다.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철저히 분석해 두 번 다시 학교폭력 대응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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