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미루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취업할 때까지 6개월씩 4차례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 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일자리를 구해 채무상환이 가능해지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됩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채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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