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미루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취업할 때까지 6개월씩 4차례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 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일자리를 구해 채무상환이 가능해지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됩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채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김상욱, '소년 이재명 성범죄 가담' 주장 모스탄에 "추방해야"…이진숙 자진사퇴도 요구
"전작권 전환, 초기 비용만 35조원"…국힘 '정부 국방정책 점검 토론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특검 압수수색에 권성동 "야당 탄압"…野 "국회의장 메시지 내라"
'전한길 입당' 지적에 신동욱 "민주당도 김어준과 얘기, 친북도 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