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올해 7월부터 적용'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그동안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1년 마다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전세금 마련, 요양이나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 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기업의 1년 단위 중간정산과 사업주의 임의 중간정산 역시 금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밖에도 퇴직연금의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의무적립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과 자산관리 업무 수수료를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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