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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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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구 수성구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4시간 영업도 제한된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성구에는 대형마트 4곳, 준 대규모 점포 9곳이 있다. 수성구청은 이 조례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

대표 발의한 수성구의회 김진환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고,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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