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수성구의회,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월부터 대구 수성구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4시간 영업도 제한된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성구에는 대형마트 4곳, 준 대규모 점포 9곳이 있다. 수성구청은 이 조례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

대표 발의한 수성구의회 김진환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고,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