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항공요금 총액표시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0일간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골자로 하는 항공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항공요금 총액표시제 도입은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과 유류할증료가 모두 포함된 항공 요금의 총액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예매'조회 시스템에서는 기본 운임만 표시돼 실제 지불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예매'조회 이후 항공권을 결제할 때마다 유류할증료 등 추가요금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함께 도입했다. 우선 승무원들의 피로 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이 실시된다. 또 경찰, 해경, 세관 등 국가기관 항공기에 항공법상 안전규제를 적용하고,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외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을 신설해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급유와 정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생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수정, 보완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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